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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양육비만 협의하고 재산 분할에 관련된 내용없이 협의 이혼 후 몇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연금, 기여도 등 따져서

소송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이혼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몇년"이 2년내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