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0년에 서로 합의하여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샨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며, 이는 법률상 제척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협의이혼을 해놓고 재산분할청구를 안했다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협조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혼인 해소에 관한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분할 권리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권리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청구 시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응 방안
우선 당시 협의이혼 관련 서류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 형성과 기여도, 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청구할 금액을 산정한 뒤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