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후 시간이 지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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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을 했다면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