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상의 어떤 계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로 저라고 확신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정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퍼트리고 계정을 지우고 다시 계정파서 퍼트리고 지우고 하고 있고, 신상이 퍼진 사람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저에 대해서 신상을 퍼트리고 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로 ip가 거의 일치하다고 나온다고 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ip를 땄을 뿐더러 완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일치하는거면 제가 아닌거 아닌가요... 지금 10년치 욕을 먹어서 정신이 나갈거 같은데 고소 가능한지,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 저 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니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증거도 없이 단지 IP가 유사하다는 심증만으로 질문자님의 신상을 유포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한 IP’는 동일인임을 입증할 확정적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게시글과 욕설 댓글들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