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경을 넘어가며 국가 간에 거래되는 디지털 상푼에도 물리적인 상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체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디지털 컨텐츠 등의 무체물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컨텐츠)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상품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관세 체계로는 과세가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일부 국가는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나 디지털세 같은 방식으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전자적 전송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WTO 전자적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WTO 각료회의에서 선언되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연장이 이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른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란 유체물에만 부과하는 것이기에 디지털적인 것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디지털세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만을 위한 세금이라면 부과가 가능하며 이러한 세금들 자체가 세수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목적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서 기존 관세 부과 논리랑 좀 다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실물 없으니까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으론 어렵고, 각국이 세금정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 필요성 때문에 디지털 상품에도 관세 비슷한 세금 매기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국가별 정책 차이랑 법적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과 가능성이나 타당성은 국가별로 달라서 그 부분 고려해 대응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