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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상용근무(2년) 자발퇴사
B회사 일용근무(17일) 계약만료
이렇게 마지막을 일용근로로 했을때에는 앞에 상용근로로 했던 기간이있으면 18개월 180일에 합산할수있다고 고용보험법 제40조 2항에 있다고 제미나이가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상용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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