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급여기준은 퇴사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퇴직전 1개월전 기준인가요? 4주기준인가요? 이것도 3개월 기준인가요?
제가 스케줄근무 형식이라 어느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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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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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을 합산한 후 28(4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혹은 일정단위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때는 이직 전 4주간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에서 28일을 나눈 값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