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용 감면 문의드립니다. (주택, 주택토지)
이번에 주택이랑 주택토지가 동시에 수용이 되었는데 토지분은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현금 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 감면합니다.
토지 등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경우,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이라면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모두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