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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44
제 사연은 아니고, 지인이 현재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21년 12월부터 해당 세대에 거주중이며
21년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들어놓았었고, 23년도 12월 해당 세대 연장계약 하고 나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해놓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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