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사연은 아니고, 지인이 현재 겪고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21년 12월부터 해당 세대에 거주중이며

21년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들어놓았었고, 23년도 12월 해당 세대 연장계약 하고 나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해놓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