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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코믹한양파
몇년전 홍대에서 커피숍하는 지인이 돈 일천만원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일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6개월정도 잘 이자 잘 주다가 조금씩 늦거나
금액을 짤라서 준다거나 하다
10달지나서는 장사가 안 된다면서 20.30 만원씩주다가 장사가안되서 폐업했댜고
돈 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전혀 돈 줄 생각을 안해요 ㅠㅠ
돈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월 이자를 100만원으로 정한 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미 원금 이상 지급한 부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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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을 포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위한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