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가능한가요?

피곤인이 공판절차에서 자백을 한 경우, 재판의 간소화 등을 위해서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로 불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