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나요?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청구 후에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 제척원인이 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으로 불복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은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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