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재판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 등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굳이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납부로 종결짓고 싶은 사건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약식 벌금형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과 법원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식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재판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할 것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