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축의금을 받고 난 이후의 소비는 증여와 무관합니다.
축의금이 누구의 귀속이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신랑/신부 지인의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로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랑/신부 지인의 축의금은 신랑/신부에게, 부모님 지인의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