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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정직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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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과세수당)

시간외수당=기본급+제수당(과세수당)/209h*1.5 가 맞나요?

비과세수당이 안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이라 원천, 원천지방세 떼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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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이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계산식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과세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기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과세 + 비과세

    / 209 x 1.5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에는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항목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여부는 연장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무관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즉, 비과세 수당이라고 하여 포함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포함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고정식대라면 포함입니다.

    2. 연장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개념인데 대략 설명하자면, 기본급 포함, 고정식대 포함, 고정 직책수당 등 고정으로 나가는 급여항목은 대부분 포함, 단,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3. 수당항목이 많지 않다면 대체로 기본급 + 고정수당(고정연장수당은 제외) / 209 하시면 됩니다.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세도)에도 포함해서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