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 ? 4.4% 어느게 맞는건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천징수 명목으로 3.3%를 떼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전에 입상했을 경우는 원천징수 명목으로 4.4%를 떼어갔습니다. 수입이 발생된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데 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 명목으로 떼어가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3.3% 4.4% 어느것이 맞는지 어느경우 4.4%를 떼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천징수 명목으로 3.3%를 떼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전에 입상했을 경우는 원천징수 명목으로 4.4%를 떼어갔습니다. 수입이 발생된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데 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금 명목으로 떼어가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3.3% 4.4% 어느것이 맞는지 어느경우 4.4%를 떼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부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입상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은 1회성 소득으로써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고 원천징수하게 되며 해당 경우의 원천세 최종 세율이 4.4% 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원천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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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3.3%가 적용되나
다수가 경쟁하여 상금을 받는 공모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등 인정을 받아 상금의 4.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경우 다 세법에 맞게 원천징수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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