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것 처럼 사업성을 띄고 인적용역인 경우 지급금액의 3.3%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와 달리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80% 또는 60%를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이기 때문에 20% × 22%일 경우 4.4%가 원천징수세율이 되며 40% × 22%일 경우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다 맞는 내용입니다.
4.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는
다수 순위 경쟁을 통해 받는 상금 등이며
8.8%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문예창작소득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