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종합소득 신고 어떻게 래야 하나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원천징수하고 매년 연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이벤트, 경품(현금)등 당첨금등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초과된거 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도 이벤트, 경품(현금) 당첨된곳도 여러곳이고, 금액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될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였어도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받은 것이 없다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소세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각 지급처별로 조회되니, 신고할때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당첨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됨과 동시에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합신하여 5월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