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도치...
도치...

(추가질문..!) 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까 아래 내용처럼 게시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아까 대답해주셨던 답변자분 찾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이 있어 이렇게 적어요 ㅠㅠ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계정 대여하신 3대주님께 '사용하실 계정은 다른분께 구매한 계정입니다!' 라는 고지만 해도 제가 배상 및 환불할 책임이 사라지나요?

물론 고지할때 계정회수 위험 가능성은 고지안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적 처벌, 배상 및 환불 책임의 문제가 저한테는 다 사라지는 걸까요..?

------------------

✔아까 적었던 글내용!✔

저는 계정 2대주입니다

1대주와 a4용지 2장정도 되는 분량의 계정회수 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문자로 보냈고

1대주가 문자로 동의했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첫번째로 궁금하며

이때 1대주가 계정을 회수했을때

제가 3대주에게 계정을 일시적으로 대여 해줬다면 (그것도 제가 2대주라 고지안한채로 대여 해줬다면)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은 전부다 제가 해야하나요?

저는 계정거래자지만 불법적 일은 1도 안해서..

수익이 전혀 크지 않고 솔직히 금전적 보상 및 환불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계정 판매자도 아니고 계정대여자라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형사적 처벌은 누가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