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 다주택자인데 주택청약1순위는 청약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현재 3채의 아파트를 가지고있습니다.
1채는 공시지가1억이하 아파트입니다,
제가사는지역에 아파트청약하는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 2순위로 당첨?되면 취득세는 3채기준으로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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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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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 1채가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2순위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세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택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상주택으로 3주택을 선택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채는 공시지가1억이하 아파트입니다,
제가사는지역에 아파트청약하는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 2순위로 당첨?되면 취득세는 3채기준으로되는지도 궁금해요
==> 2순위 당첨대상입니다. 취득세는 4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