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이 될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낭여행객 등 개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호스텔인데요~ 그럼 호스텔이 될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투고 있을 것.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박시설의 한 종류로 대지에 차량통행이가능한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도로가 연접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창이나 개구부가 있는 면적은 벽면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음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고 대지안은 15%이상의 조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취사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둥 문화 정보ㅡ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이라 할지라도 장기 쳬류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촤우선 변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스텔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에 적합한 객실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시설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동으로 사용 가능)
건물이나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스텔 허가기준은 숙박에 적합한 객실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시설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공동으로 사용 가능)
건물이나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유스호스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