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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92
인자한메뚜기9221.12.13

밥먹다 돌이 씹혀 앞니 손상 손해배상청구

밥 먹다가 돌이 씹혀서 앞니가 깨졌습니다. 이 쌀로 밥을 먹은 가족들도 다 돌이 씹혔습니다. (돌이 많음)

부모님께서 고객센터에 쌀에 돌이 씹힌다고 전화를 아침에 했었고 같은 날짜에 도정한 쌀을 받은 다른 사람도 돌이 씹혀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생산과정에 돌이 들어간게 확실해짐) 그러고 저녁에 그 쌀로 지은 밥을 먹다가 앞니가 깨졌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돌은 보관중이고 깨진 앞니는 삼켜버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아침에 돌이 혼합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저녁에 같은 쌀로 밥을 먹다가 치아가 깨진경우이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측의 도정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돌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있을 듯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 측과 치아 치료비 등에 대해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