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차로에서 회전중 접촉사고?
출퇴근 하는 도로가 회전차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으로 알고있는데
무리하고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률은 제가 3 상대가 7이라고하는데
상대차량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출퇴근 하는 도로가 회전차로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으로 알고있는데
무리하고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률은 제가 3 상대가 7이라고하는데
상대차량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 회전교차로에서는 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시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우선권이 있다하여도 서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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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에 회전하는
차량이 없으면 회전 교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무조건 상대방의 100%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로행 회전 교차로인 경우 기본 과실은 보험사 기준으로 회전차 2 : 8 진입차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서행하지 않았거나 선진입이
있었다면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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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진출입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진출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과 유사한 과실이 산정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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