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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연스러운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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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

어르신이 퇴근길에 도보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해서

엑스레이 오진으로 골절진단이 나진 않았습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 내원 후

골절진단을 받게 되어 한달이상 근무가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없이 개인적으로 신청 청구하기에 어려울까요?

첫 병원 진료에 우선 골절진단 안난것도 그렇고

증거제출하는게 늦은밤 도보길이라 공단에 문의해서

통상적인 자료 문의 후 원하는자료 제출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퇴사하기엔 생계곤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산재하는게 많이 복잡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퇴근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오진이 있었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 후에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담당직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