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
어르신이 퇴근길에 도보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해서
엑스레이 오진으로 골절진단이 나진 않았습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 내원 후
골절진단을 받게 되어 한달이상 근무가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없이 개인적으로 신청 청구하기에 어려울까요?
첫 병원 진료에 우선 골절진단 안난것도 그렇고
증거제출하는게 늦은밤 도보길이라 공단에 문의해서
통상적인 자료 문의 후 원하는자료 제출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퇴사하기엔 생계곤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산재하는게 많이 복잡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퇴근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오진이 있었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 후에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뿐만 아니라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담당직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