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길 도보넘어짐 골절 산재처리가능 여부
어르신이 퇴근길에 도보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응급실 방문해서
엑스레이 오진으로 골절진단이 나진 않았습니다.
계속된 통증으로 다음날 근처 정형외과 내원 후
골절진단을 받게 되어 한달이상 근무가 어려워
산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없이 개인적으로 신청 청구하기에 어려울까요?
첫 병원 진료에 우선 골절진단 안난것도 그렇고
증거제출하는게 늦은밤 도보길이라 공단에 문의해서
통상적인 자료 문의 후 원하는자료 제출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퇴사하기엔 생계곤란의 여지가 있어서요..
산재하는게 많이 복잡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