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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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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계약체결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설치비나 교육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부가서비스 무역 계약도 관세 평가에 포함시켜서 수입 시 과세대상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설치비교육비유지보수비 같은 부가서비스 금액이 물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수입국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세 과세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에 포함돼 함께 청구되거나, 물품 인도 전까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과세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수입 전 단계에서 물품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인지, 단순히 사후 관리 차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건들 중에서 물품 수입에 대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건들은 실제로 과세가격에 간접지급액 등으로 포함이 되어야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아니기에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치비나 교육비 같은 부가서비스가 붙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물품 가격만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가 수입국 내에서 제공되는지 해외에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수입하면서 해외에서 장착해 들어오는 설치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교육비와 유지보수비도 통관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