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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톤
파이톤22.08.13

안녕하세요. 유체동산압류에 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5~6년전 받았던 자동차 대출로 인해 이자포함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동탄이 있다가 서울 어머니 집으로 오게 됬는데요.

집에 제물건은 동탄에서 가져온 TV와 옷뿐입니다. 이외에 어머니 물건들과 애완동물에게도 딱지를 붙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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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어느정도 소명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 집행단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딱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 관련 압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어머니 소유의 집이라면 어머니 소유의 물건에 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