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년도 수출 배송비 관련 국가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관련해서 배송비로 지원을 받고싶은데요 21년도에는 코로나로인한 물류배송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만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라자다와 쇼피로 수출을 하고있어서 자체 배송으로 진행중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가없습니다. 지원받는 방법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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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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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수출로 잡히지 잡히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로 인정받은뒤 물류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확인해보니, 쇼피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라자다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여부는 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r.gobizkorea.com/support/ebsns/supporteBsnsInfo.do?svc=e8
수출바우처 사업중에서도 물류관련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xportvoucher.com/shipping/portal/bizinfo/voucher_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