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한 피해자에게 나라가 보상해주나요 ?
누명을써서 감옥을 가게된다면 그사람의 정신과 시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주는데 나라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은 제대로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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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배상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