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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82
호기로운셰퍼드28221.09.04

같은 빌라사는 사람이 빌라내에 쓰레기를 막버리는데 처벌이나 벌금 좀 알려주세요

먹던음료수 같은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본인들이 못치우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나요?경찰은 이런거는 못한다고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구청에 전화하면 벌금만 때리고 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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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