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빌라사는 사람이 빌라내에 쓰레기를 막버리는데 처벌이나 벌금 좀 알려주세요
먹던음료수 같은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본인들이 못치우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나요?경찰은 이런거는 못한다고 구청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구청에 전화하면 벌금만 때리고 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적발시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