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복권을 개인이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복권이 있는데 당첨 금액이 큰 복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된 복권을 다른 개인에게 중고로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 싶더군요. 당첨된 복권을 개인이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흥미로운 호기심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된 복권을 개인 간에 중고로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의 판매 자격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복권은 수탁사업자나 공식적으로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개인이 임의로 복권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둘째,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첨된 복권을 원래 금액이나 혹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을 합법적인 '복권 당첨금'으로 둔갑시키려는 자금 세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도 악용됩니다.

    만약 개인 간에 당첨 복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한 사람 역시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왔거나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당첨금 역시 몰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개인적인 거래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해진 공식 판매점이나 지정된 은행(농협 등)을 방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당첨된 복권을 당첨금보다 저렴하게 중고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및 거래 플랫폼 정책 위반에 해당하며, 절세 목적 등으로 시도할 경우 탈세 범죄(조세범 처벌법)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위반>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현금성 자산, 복권, 암표, 상품권 등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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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세법상 위험성 (탈세 및 자금세탁)>

    당첨된 복권을 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로 "당첨금보다 조금 싸게 팔 테니, 현금(지하 자금)으로 사 가라"는 식입니다. 이 경우 사려는 사람은 당첨금을 수령해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합법적인 복권 당첨금으로 세탁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구매자 (당첨금 수령자): 타인의 당첨 복권을 사서 본인이 수령하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및 증여세·소득세 탈루(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 범죄 행위(탈세/자금세탁)를 방조하거나 모의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