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렌탈하는 업무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업무용 차량 1대 렌탈하고 있습니다.
렌탈료는 월 77만원(부가세 7만원 포함)이며, 세금계산서 받고 있습니다. 차종는 더뉴그랜저 2000cc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월20만원(주유비)정도 이며, 1년1번씩 정비하고 있고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다 법인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용도는 영업직원 업체 방문용입니다.
이런 경우면 부가가치세신고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고 하러다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구입, 관리, 유지
등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십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다음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차량
1,000cc 이하의 차량
위 그랜저의 경우 1,000cc 초과 및 8인승 이하의 차량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랜져는 업무용 승용차로 임차료와 유지비 등 관련 비용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어 렌탈비와 해당 차량에 대한 주유비 또한 전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렌트료와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업종이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운전학원, 차량판매, 차량 대여업 등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