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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담백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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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중소기업에 1년반동안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생상관리팀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영업관리에 있는분이 사장의 욕설에 의해 퇴직하게되어 저보고 영업관리로 발령을 내린다고하셔셔 3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해본적도 없고 그분이 사장욕설 때문에 그만두는것을 아는데 제가 그곳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세번이나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두번의 강제발령을 내렸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나요

그부분외에 총무팀에 사원분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개인적 푸념과 짜증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당신과 연락하지않겠다고 분명하게 그분상사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변함없이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이부분의 내용도 다저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가요

아직 사직서 문구를 못정하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야하나요?

직장괴롭힘으로 우선 노녿부에 진정을 올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주장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이나 사업장에 신고하여 인정받고 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차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위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부당 인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