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퇴직 코드 등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료이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제출 없이는 이직할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조회할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전산을 통해 질문자님의 과거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조회하려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면접 과정이나 합격 후 서류 검토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직할 회사가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혹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를 공식적인 경로로 파악해낼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퇴사 사유' 항목을 제외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발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경력직 채용 시 필수 서류로 꼽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경우에도 사업장 명칭과 취득 및 상실 일자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상실 사유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서 권고사직 사실이 드러날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공식적인 서류 제출과는 별개로 이직할 회사가 이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동료를 통해 질문자님의 평판을 조회하는 이른바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는 퇴직 경위가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와 행정 지침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를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세평 조회에서 오가는 정보까지 법적으로 모두 차단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레퍼런스 체크가 예상되는 경우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따른 조직 개편' 등 질문자님의 개인적 결함보다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오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