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팀장님과 트러블이 있고, 컬쳐핏이 안맞다는 이야기와 함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혹은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고 자진퇴사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번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트러블에 있어서 저의 의사소통 태도도 귀책이 있다고 생각되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예정인데요, 아직 회사에는 어떤 코드로 진행될지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 퇴직 코드가 26번 내에서 26-3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3번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를 제외하고 이직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격 전/후 필요 서류 제출 시 등)

    레퍼런스 체크 외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면, 레퍼체크시 권고사직 당했다랑 권고사직이랑 자진 퇴사 중 하나 선택했더니 자진퇴사로 나갔더라... 둘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 권고사직을 선택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퇴직 코드 등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자료이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제출 없이는 이직할 회사에서 이를 임의로 조회할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전산을 통해 질문자님의 과거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조회하려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면접 과정이나 합격 후 서류 검토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직할 회사가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혹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를 공식적인 경로로 파악해낼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퇴사 사유' 항목을 제외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발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경력직 채용 시 필수 서류로 꼽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의 경우에도 사업장 명칭과 취득 및 상실 일자만 표시될 뿐 구체적인 상실 사유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서 권고사직 사실이 드러날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공식적인 서류 제출과는 별개로 이직할 회사가 이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동료를 통해 질문자님의 평판을 조회하는 이른바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는 퇴직 경위가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와 행정 지침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를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세평 조회에서 오가는 정보까지 법적으로 모두 차단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레퍼런스 체크가 예상되는 경우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따른 조직 개편' 등 질문자님의 개인적 결함보다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오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래의 직장에서 과거의 직장에서의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주거나,

    레퍼런스체크 과정 중 과거의 직장측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레퍼 체크나 경력조회가 없는 한 권고사직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어떤 이직사유로 이직했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이야기 하거나 남이 이야기 해주지 않는이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603으로 처리하든 다른 코드로 처리하든 새로운 회사에서 이 이유나 원인, 하물며 코드도 알 수 없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이직의 사유야 물어볼 수 있으나, 저런 부분으로 유추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답변만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즉,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따라서 26-3번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