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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25년에 보험설계사를 5개월 가량 했고 그만 뒀습니다. 설계사로 수입이 천만원이 넘었다면 그리고 다른 수입이 없다고 하면 남편인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근로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보험설계사 수입)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