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회증여인가요?

마찬가지로 장모가 딸에게 증여 후 딸이 남편에게 증여하면 우회증여인가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증여 공제 활용 후 2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실질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또는 장모가 딸에게 주는 것인데 중간에 며느리(사위)를 낀 경우라면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