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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협조하는곶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회증여인가요?
마찬가지로 장모가 딸에게 증여 후 딸이 남편에게 증여하면 우회증여인가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자녀 증여 공제 활용 후 2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실질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또는 장모가 딸에게 주는 것인데 중간에 며느리(사위)를 낀 경우라면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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