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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118
꾸준한관수리11822.07.13

자녀, 며느리가 부모님에게 증여할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을 증여,

아들이 어머니에게 또 1억을 증여햇는데,

만약 어머니가 2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와 아들한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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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부담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부담할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증여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강제징수에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

    만약,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시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2억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어머니이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