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 옷을 샀는데 다른 상품이 왔어요.
판매자가 솜인형 옷을 랜덤판매 하길래 구매 전 10cm, 핑크색을 요청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10cm 핑크색으로 맞춰주겠다 답변했고 저는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니 10cm가 아닌 15cm 옷이 왔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랜덤박스로 판매한 것은 사이즈도 랜덤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없어서 15cm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판매 전, 물건을 배송하기 전에 10cm로 보냈다고 말했는데 물건이 언행과 달라서 더치트에 등록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더치트 등록을 신고한 상태이고 일단 저는 비공개로 등록 해두었습니다.
더치트 공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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