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기 전에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2만원어치 랜덤박스의 예시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3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만원어치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2벌을 받았고 예시 구성으로 보여준 옷들과는 스타일도 다른 옷이었어요. 스타일은 달랐지만 하자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속은 기분이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글에 중고 거래 특성 상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었고 옷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들어가는 옷의 갯수도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 전에 동의를 했던 상황이라 판매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