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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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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기 전에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2만원어치 랜덤박스의 예시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3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만원어치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2벌을 받았고 예시 구성으로 보여준 옷들과는 스타일도 다른 옷이었어요. 스타일은 달랐지만 하자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속은 기분이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가 올린 글에 중고 거래 특성 상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되어 있었고 옷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들어가는 옷의 갯수도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 전에 동의를 했던 상황이라 판매자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보여준 옷 3벌이 단순예시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위와 같은 예시와 다른 스타일의 옷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사실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랜덤박스의 특정에 따라 옷은 랜덤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