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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 중에 가해자측 과실로 업무중에 상해를 입어 가해자측에서 보험 처리를 전액해 주었습니다
약값이나, 치료비 등 전부 받은 상태인데
업무 중 다친 것이니 이 부분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자부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한 상황에서도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값이나 치료비 등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와 중복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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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으로 치료비, 약값을 전액 보상받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같은 손해에 대한 이중보상은 인정되지 않기에 제3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산재 보상 수령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간보험 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금지되므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산재로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보상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나 휴업급여 등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보상받지 못한 차액이나 휴업급여 차액, 장해급여 등 항목에 한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