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 규칙>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사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이사장, 사무처장, 기획운영부장이고, 기획운영부장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노사위원 6인 외 인사담당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보고 업무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충신청 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이 조사 및 상담을 시행하였고, 문제해결이 원만치 않아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회의 개최를 위해 고충처리위원(기획운영부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담당 직원이 외부위원에게 참석통보 및 안내업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후 회의결과보고 및 참석수당 지급 등을 처리해왔습니다.
<질문>
노사협의회 간사는 노사위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 규정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 별도의 간사 지정 절차 없이 2년째 인사담당직원이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간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인사업무 담당직원이 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의 간사는 통상적으로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선임합니다.
2.위원이 아닌 직원은 행정업무 지원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위촉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간사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직원이 수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나 그 외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원은 아니므로 고충처리에 관한 심의, 의결권은 없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