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명의의 주택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1.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약 4900만원) 이 증여가 된 상황입니다
잔금대출을 자식명의로 실행하려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원금+이자 를 부모님이 내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계약 후 , 잔금 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자식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체가 증여로 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본인이 상환해야 할 대출을 부모님이 상환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2.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신 대출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