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보험사에 자료 제출 필요한가요?
과실 100:0 피해자 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연차사용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이사때문에 연차를 사고 전 미리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총 연차는 6일 사용했으나 이사 및 사전점검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통원치료 했습니다.
입원은 4일 했고 휴일 하루, 토요일 하루 껴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급여 감소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급여 감소가 없을 경우 연차 사용이 있다면 연차 사용분에 대해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연차 사용서 제출하시고 휴업손해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를 지급을 하려고 연차 사용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자료가 들어가야 휴업 손해가 산정될 것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