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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늘씬한호돌이41
늘씬한호돌이41

교통사고 주말만 입원한 경우 합의금 산정

4월4일 사고 발생.

상대 측에선 100대0 인정한 상황이라 저희쪽 보험 접수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4월4일, 4월 5일 통원치료 후 4월 6일 입원하였습니다.

평일에 일을 해야해서 주말만 입원 예정이고 월요일부터 다시 통원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합의금은 거의 대부분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므로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보면 됩니다.

      약관상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보상이 되나 입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 보다는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로 산정되나요?

      : 적정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를 결정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기간에 따른 통원교통비,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 로 구성되어,

      질문자의 상해정도,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 소득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말의 입원 기간에도 휴업손해 비용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직업에 따라, 하는 업무, 즉 월급생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급여생활자라면 해당 입원이 주말인 관계로 소득감소가 없어 휴업손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주말이라도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