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키보드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중인데 상대차 보험에서 이런 톡이 왔습니다
◈ (진료기록) 4주 초과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진단서, 소견서, 입.통원확인서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미제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발생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그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 (진단서)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 치료비만 인정되므로 사전에 진단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 및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방법) 사진전송 혹은 메일
◈ 지급보증 중지 예정일(향후치료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서 미제출시)
- 진단만료일 2024년 10월 28일
이런톡이. 왔는데 무슨말일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의원 치로중인데. 4주이상되면 보험회사. 치료를 안해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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