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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웃음많은사슴벌레
거스름돈으로 100원을 더 받았을 때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100원 때문에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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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거스름돈을 과다하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받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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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 이득 관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