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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발발이254
빈티지한발발이25423.05.09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질문있어요

올 해 1월에 의료비 명목으로 중도인출 1회 했는데

혹시 또 가능한가요?? 횟수에 제한있나요?


그리고 필요서류 중 진단서는 꼭 본인이 가야하나요?

어머니꺼 요양병원 진단서 팩스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병원이 경북 칠곡이라 (사는 곳은 경기 광명)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가야한다면 어머니 민증만 가지고 가면 되나요?다른 필요서류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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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 명목 중도인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는 별도로 법에서도 제한된 것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병원에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료비 명목의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횟수제한은 없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왜 사본이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의 경우 환자 개인정보이므로 우편이나 팩스 발송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서 발급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