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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제가 한 행동 어떻게 해야 할까요?(횡령, 사문서위조)

8개월 다니던 직장에서 회계 총무 인사 등 관리업무를 했습니다.어찌됐던 잘못된 선택을 한건 저였기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받은 내 몸값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만두면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을테니 생각하다가 퇴사 직전 며칠전에 지출결의서를 가짜로 타부서 직원들의 사인과 대표이사 사인을 만들어서 통장은 생각하다가 친정엄마가 외국에 계셔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통장으로 지출결의서에다 적고 내가 퇴사후에 처리가 되던지 뭔일이 나면 힘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이직했습니다..이런적은 회사생활 30년 넘도록 처음이라 사실 서툴게 해놔서 그런지 저를 힘들게 한 여직원이 제가 그랬다는것을 알아챘던것 같아요..이게 또 앞으로 제대로 살라고 걸린것 같기도 합니다..그렇지만 막상 알아채서 만나자고해서 대표님과 그 여직원과 만나서 솔직히 얘기했더니 거짓말 한다고 그 전껏도 사실대로 메일로 보내라고 헤어지고 메일에 뭔생각에 이런 큰일을 저질렀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예전 지출결의서를 다 찾아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지출결의서 금액은 10,400,000 원 정도의 예전 어떤 거래처걸로 했습니다..제 후임이 400,000원을 먼저 송금했다고 하고 천만원은 송금을 안했기에 어제 저녁에 메일 보내고 제 통장에서 400,000원 송금했습니다..그 이후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미치겠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직 사장님께서 고소는 안하신 상태이지만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자수할테니 제발 선처 좀 해달라고 싹싹 빌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상대가 용서하여 고소가 안되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고소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경우에 형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고, 피해자인 사장에게 싹싹 빈 부분은 양형에 있어 참작됩니다.

      다만, 횡령이나 사문서위조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를 한다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