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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에 해당 되나요

중국인 a씨는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00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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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다만, 고용보험 적용범위(대상사업장)을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판단에 있어서는 연수과정에서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수당등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수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니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적이 아닌 기술습득등을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다만, 법무부훈령 제304호('94. 9. 14)"외국인산업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름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동부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95. 3. 1부터 이 훈령 정하는 한도내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갖게됨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산재 68607-434, 1997-05-17 ).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내회사의 외국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상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1995년 2월 14일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연수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준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재직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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