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화장실 타일을 고쳐주지 않고 모르쇠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6년정도 월세로 살았고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집 지어질 당시 화장실 타일이 년에 한번꼴로 무너져 재보수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무상기간은 끝났으니 집주인이 고쳐라 통보했고 무너지고서 4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무너지면서 제가 다칠수도 있는거고 다치지 않았냐 라는 걱정과 초창기에는 고쳐주겠다했는데 이사가려니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무시한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비용 요구를 하면 어떻게 집주인에게 책임를 물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