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화장실 타일을 고쳐주지 않고 모르쇠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6년정도 월세로 살았고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집 지어질 당시 화장실 타일이 년에 한번꼴로 무너져 재보수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무상기간은 끝났으니 집주인이 고쳐라 통보했고 무너지고서 4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무너지면서 제가 다칠수도 있는거고 다치지 않았냐 라는 걱정과 초창기에는 고쳐주겠다했는데 이사가려니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무시한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비용 요구를 하면 어떻게 집주인에게 책임를 물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그 이후에 임대인이 그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함을 다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타일 수리를 요청한 내역을 토대로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