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100프로나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 중앙선침범100:0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2주입원하고 골절은 없습니다 턱에 1cm 정도 흉터가생겼고 상대방보험사는 피부과나성형외과 이야길했습니다
디스크1단계 경미 판정 받았고 앉아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너무와서 오토바이를못타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전에 딜러생활을 하였고 결혼한지 얼마안되 돈을 벌어야하기때문에 다른직장에 이력서를 넣어서 일하는중입니다.
지금통원치료4주차 시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이거 잘다니던 일까지그만두고 턱에흉터까지 있는데 너무분통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통원치료4주차 시작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 안타깝게도 상기 내용으로 적정합의금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 위자료 :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2~3주라면, 15만원 정도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일 못한 손해로 통상 입원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 님의 경우 2주에 대한 님의 소득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에 따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4) 향후치료비 : 이부분이 문제인데, 님의 몸상태에 따라 향후 어느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가에 따른 평가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흉터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하여 성형외과에 문의하시어 성형수술비를 문의하시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며 턱 흉터의 경우 흉터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나 디스크 상태 및 사고 기여도 여부,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크 상태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